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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한영 남양주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장

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

 전화를 받으면 무언가에 홀린 듯 헤어나지 못하고 급박한 상황으로 이어져 금융권을 찾아가 거액의 현금을 인출 혹은 이체하는 사례를 말한다.

 2017년 신고 건수가 2만4천259건으로, 피해액만 2천470억 원이 넘는다. 2018년 기준으론 전년도 피해액보다 63.6% 늘어난 3만4천132건, 4천40억 원이 우리의 소중한 가족의 주머니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사례를 보자. 금융 및 수사기관 사칭 전화를 통한 보이스 피싱이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다.

 금융기관, 경찰, 검찰이라고 사칭해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있다.

 높은 톤의 강압적인 목소리를 가진 남성이 전화해 범죄에 연루됐다며 조사차 전화를 했다고 하면서 개인정보 등을 물어본다.

 여기서 유출된 피해자의 생년월일과 이름, 주소 등 알고 있는 정보를 접목해 피해자를 혼란스럽도록 유도한다.

 이런 수법은 주로 위협적인 목소리에 심리적으로 위축된 여성이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제는 막아야 한다. 언제까지 사기범에게 당하기만 해야겠는가.

 피해에 대한 대책이 없는가 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피해 예방법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꼭 인지해야 할 부분을 알리고자 한다. 이를 보이스 피싱 예방 8계명이라 하고자 한다.

 먼저 전화가 걸려온 경우 상대의 이름과 계급 등을 확인하고 해당 기관에 실제 재직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사이트 주소를 보내주는 경우엔 해당 주소를 통해 들어가지 말고 번거롭더라도 다른 기기로 직접 주소를 검색해 봐야 하며, 공공기관 사이트에 보안카드 번호 전체 혹은 OTP 생성번호를 입력하지도 알려 주지도 말고 통장, 카드 등은 당연히 제공하면 안 된다.

 모르는 사람이 보낸 청첩장, 돌잔치 등 초대장은 접속하지 않아야 하며, 갑자기 찾아온 행운(저금리 대출, 이벤트 당첨 등)은 무조건 의심해보시기 바란다.

 대출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정상적인 금융사가 아니라는 부분을 인지해야 하며, 절대 돈을 상대방이 알려주는 우편함이나 지하철 물품 보관함에 보관해선 안 된다.

 특히 지인이 메신저나 SNS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경우엔 음성(영상)통화를 통해 정확히 확인하고, 지인 명의 외 타인 명의 계좌로는 입급해서는 안 된다.

 결론적으로 금전,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의심에 의심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고는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다. 정체가 불분명한 상대 혹은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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