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안산상록을)의원은 미세먼지로부터 노인들을 보호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노인복지법’은 노인질환 예방과 조기 발견,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와 요양으로 노인의 건강관리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하지만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미세먼지와 관련해 노인복지시설의 실내 공기질 유지와 관리에 대한 조항은 없다.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 유지관리를 위한 법률인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있지만 적용 대상을 노인요양시설로 한정하고 있어 노인 주거시설이나 여가시설 등의 노인 복지시설은 실내공기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개정안은 노인복지시설에 공기 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설치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철민 의원은 "어르신들이 주로 활동하는 노인 복지시설은 현행법상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 지역에서 빠져 있다"라며 "미세먼지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어르신들 건강관리를 위해 공기 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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