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경영수익사업 용지의 매각 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내 개발사업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에 해당하고, 이 조례안은 시장의 집행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

2009년 12월 대법원이 인천시의회를 상대로 내린 판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 같은 판례를 근거로 지난 18일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상위법에 위배되고 국가의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지방의회의 권리 침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조례개정안이 오는 29일 본회의에 통과되더라도 결국은 2009년과 같은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IFEZ의 업무는 지방사무가 아닌 국가사무가 명백하다는 것이다.

19일 인천경제청 등에 따르면 앞으로 IFEZ에서 기업의 투자 유치나 토지의 헐값 매각, 중대한 계약의 변경 등에 대해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조례 개정안이 산업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인천경제청은 29일 본회의 전 시의회를 상대로 막판 설득을 벌이기로 계획하는 한편, 개정 조례안이 첫 적용될 수도 있는 연세대학교 측을 찾아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경제청과 연세대는 송도 11공구 2단계 사업의 토지매매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었다. 또 같은 공구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4공장 증설 등을 위한 토지매매계약에 대해 인천경제청과 협의를 시작해야 하는 시점이다. 두 경우 모두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한다.

산업위는 연세대 사업협약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토지 무상임대 계약 등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다. 이 경우 인천경제청은 개정 조례안 시행 전 토지매매계약을 서두르거나, 행정안전부가 조례개정안에 대한 상위법 위반 여부 검토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시의회는 2007년과 상황이 다르다고 본다. 2007년에는 시장과 시의회가 의견을 달리해서 시장이 관련 조례안을 시의회가 재의결하도록 요청했고 이것이 무산되자 법원에 제소했다. 하지만 현재는 시장이 이번 조례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리가 없고 법원에 제소할 일도 없어서 상위법령 위반의 경우가 생길 수 없다고 판단한다.

또 행안부가 법리 검토를 하고 법원에 조례개정안 무효확인 소송이 접수되더라도 그 결과가 나오기 까지 IFEZ 투자유치 사업은 양해각서(MOU) 체결 단계와 토지매매계약 단계 등에서 시의회의 승인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2007년 11월 대법원에 제소된 당시 조례안 무효확인 행정소송은 2년이 2009년 12월 판결이 났고, 시의회는 2010년 4월께 폐지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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