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사업권 복수사업자로 ㈜에스엠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가 선정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사업권 제1여객터미널(AF1)과 제2여객터미널(AF2) 모두 에스엠과 엔타스를 복수사업자로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 18일 사업제안서 평가와 19일 입찰가격 평가를 실시했다.

관세청은 공사의 입찰 결과를 특허심사에 반영해 늦어도 4월 초까지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사업자는 공사와 협상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공사는 최종 사업자 선정 이후 2개월간 운영준비 기간을 마치고, 5월 말 정상영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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