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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흥구 신갈동 신흥덕 롯데캐슬 아파트 배치도. 파란색 표시가 아파트 부지에 포함된 국공유지.
"역민원을 빌미로 ‘나쁜 행정’의 방점을 시의회가 찍도록 압박하는 것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용인시의회 전자영 의원이 기흥구 신갈동 일원 신흥덕 롯데캐슬아파트 부지에 편입된 공유재산(토지)을 매각하는 내용의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해 ‘죽기 살기’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이유다.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15일 제23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해당 안건을 심사 보류하고 시에 특별감사를 요청했다. 시가 공동주택 부지에 포함된 국공유지의 매각을 입주를 앞둔 시점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석연찮은 점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해당 안건은 기흥구 신갈동 417의 22 등 74필지 4천857㎡를 공동주택 건설사업 시행자인 ㈜하나자산신탁에 매각하는 내용이다. 이 토지의 대장가액은 83억6천800만 원이다. 시가 매각하려는 토지는 주택건설사업, 도로, 완충녹지시설에 편입된 곳이다.

그러나 조례상 용도를 폐지한 뒤 매각하는 게 유리한 경우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을 허가해서는 안 되는데도 시는 아파트 부지 내 국공유지를 민간 개발업체에 3년간 사용허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르면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목적을 신중히 검토하되, 용도폐지해 매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해선 안 된다’고 못박고 있다.

게다가 시는 공동주택 사업시행자에게 2016~2018년 3년간 해당 토지의 사용을 허가하고도 최근 1년 동안 사용료조차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징수하지 않은 사용료는 2억2천만 원으로, 전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시는 뒤늦게 변상금을 부과했다.

시는 또 2016년 9월 26일 해당 국공유재산의 용도폐지를 결정하고도 원소유자들에게 환매권을 통보하지 않아 토지주 6명에게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환매권이란 매도한 재물이나 수용당한 재물을 원소유자가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종 상향(種 上向)에 따른 가구 수 증가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됐다. 시는 2012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사업시행자가 요청한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했다. 이로 인해 당초 866가구였던 가구 수가 1천30가구로 늘었고, 또다시 2016년 3차 변경 승인을 통해 1천597가구로 증가했다.

전 의원은 "롯데캐슬 주택건설사업 추진 과정을 보면 종 상향을 통해 당초보다 가구 수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난 2016년 5월 27일 이후 한 달여간 일사천리로 진행된다"며 "환매권 미통지, 국공유재산 무상 귀속 협의 및 용도폐지 결정, 사용수익 허가 등에서 허술한 행정이 드러난 만큼 심도 있는 감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돼 해당 안건을 심사 보류했다"고 말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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