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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 /사진 = 연합뉴스
평택시 공무원이 주민편익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 감정평가 수수료 및 공사자재 대금을 이중 지출하는 수법으로 총 1천73만 원의 공금을 횡령한 평택시 공무원이 경찰에 고발됐다.

평택시는 19일 공무원 A(40·7급)씨를 이달 초 직위해제하고,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7월부터 올해 들어 지난 1월까지 평택시한미협력사업단 주민지원과에서 회계담당으로 근무할 당시 감정평가 수수료 및 도로포장 등 사업 계약업무를 처리하면서 자재비를 이중 지출하는 수법으로 1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평택시한미협력사업단이 올해 초 인사발령으로 타 부서로 전보된 A씨의 업무를 살펴보던 중 A씨가 사업비 370만원을 동생 계좌로 입금해 횡령한 정황을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이에 한미협력단은 시에 이런 사실을 통보함에 따라 지난달 25일께 경찰 고발됐다.

이후 A씨는 바로 370만 원을 반환했으나, 감사 과정에서 추가로 7회에 걸쳐 역시 이중지출 하는 수법으로 공금을 횡령한 정황이 확인돼 시가 진나 12일 2차로 경찰에 고발조치 했다.

한편, 평택경찰서는 A씨를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김진태 기자jtk@kihoilbo.co.kr

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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