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는 월미모노레일 민간투자사업자였던 ㈜가람스페이스와 인천모노레일㈜가 제기한 ‘협약 유효확인소송’과 관련해 대법원 상고심에서 승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소송은 2017년 3월 17일 교통공사가 협약사항 및 계획공정 불이행을 사유로 해당 실시협약을 해지하자, "효력이 없다"며 민간사업자가 제기한 사건이다.

법원은 이에 대해 교통공사의 실시협약 해지는 적법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진행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소송을 제기한 민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월미모노레일 관련 또 다른 민간투자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며 민간사업자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이 소송에서 최종 승소함에 따라 월미모노레일 민간투자사업 중단 책임이 민간사업자에게 있음을 사법기관으로부터 최종 인정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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