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 특수업무수당 인상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시 안팎 의견은 엇갈린다.

송도국제도시가 많이 발전했고, 타 시도와 달리 본청까지 거리가 가까워 필요 없다는 입장과 법률에 근거한 수당이고, 금액이 타 시·도에 비해 적어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뉜다.

19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인천경제청 업무수당은 급수 매달 35만 원으로 271명에게 지급된다. 연간 예산은 11억3천820만 원이다. 영종지역에 근무하는 인천경제청 직원은 매달 20만 원씩 더 받는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지급되고 금액 및 방법은 지자체 조례로 정한다.

타 시도 경제청 업무수당은 황해경제청 80만 원, 대구·경북경제청 65만 원, 부산·진해경제청 60만 원(이상 급수 차등 없음), 광양만권경제청 55만∼128만 원, 동해안권경제청 80만∼95만 원, 충북경제청 40만∼60만 원(이상 급수 차등 지급)이다. 이 때문에 인천경제청 직원들은 업무수당 인상을 바라고 있다.

시는 2004년 7월 인천경제청 영종지구 근무자에게 업무수당 20만 원씩 주기 시작했고, 2005년 5월 인천경제청 근무자 모두에게 45만 원씩 줬다. 2012년 6월 재정위기 해소 차원에서 10만 원(22.2%) 삭감했다.

지난해 11월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10만 원 깎은 것을 부활하는 내용이 언급됐지만 유야무야 됐다.

시 안팎에서 유지와 폐지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A공무원은 "대통령령과 조례로 정한 법정수당이므로 시는 지급할 의무가 있고,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개발과 활성화, 우수인력 확보 등을 위한 인센티브 성격이 수당"이라며 "인천경제청 근무를 희망하면 보내주는 순환보직으로 타 부서와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시의원은 "타 시·도 경제청과 형평성 차원에서 평균 수준으로 업무수당을 올려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 인천경제청 직원은 "예전 송도는 허허벌판이고 교통이 좋지 않아서 줘도 됐지만 지금은 다들 송도에 근무하고 싶어 한다"며 "미추홀타워에서 일하는 500명 정도 본청 직원들은 수당을 더 타지 않는다"고 혀를 찼다. 이어 "황해경제청은 평택에 있어 본청이 있는 수원과 멀리 떨어져 주거비용이나 교통비 차원에서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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