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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 19일 인천시 서구청 앞에서 실시한 기자회견에서 "구는 청소업체의 부당이득을 보장하고 있는 청소용역비 1t당 지급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이병기 기자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19일 인천시 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업체의 부당이득을 보장<본보 3월 14일자 19면 보도>하고 있는 청소용역비 1t당 지급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조 관계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9조 1항에서 정한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서구청은 지역 내 4개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해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A업체는 구와 용역표준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금으로 28억2천152만 원을 적었지만, 첨부된 다른 서류에는 계약단가를 1t당 14만76원으로 명시했다"며 "2011년부터 겉은 용역계약이고, 속은 단가계약인 이중계약을 해 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업체와의 계약이 단가로 이뤄지다 보니 당초 구와 계약했던 금액보다 적게는 1억5천여만 원에서 많게는 7억7천여만 원까지 지급액이 추가됐다는 주장이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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