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조 관계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9조 1항에서 정한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서구청은 지역 내 4개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해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A업체는 구와 용역표준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금으로 28억2천152만 원을 적었지만, 첨부된 다른 서류에는 계약단가를 1t당 14만76원으로 명시했다"며 "2011년부터 겉은 용역계약이고, 속은 단가계약인 이중계약을 해 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업체와의 계약이 단가로 이뤄지다 보니 당초 구와 계약했던 금액보다 적게는 1억5천여만 원에서 많게는 7억7천여만 원까지 지급액이 추가됐다는 주장이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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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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