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선동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석기(57)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경기지사 선거 등에 참여한 선거홍보업체를 운영하며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형량이 8개월 추가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한 선거홍보업체의 대표로 근무하면서 법인자금 1억9천여만 원을 유용해 개인 명의로 여의도 빌딩을 사들인 뒤 임대수익을 올리고, 이와 별도로 회사 명의의 4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2012년 기소됐다.

 또 2010년 치러진 경기지사 선거와 2010∼2011년 지방의원선거 등에서 컨설팅 등을 하는 과정에서 물품 공급가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선거보전비용 4억440여만 원을 받아낸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6천800만 원만 유죄로, 횡령 혐의는 상당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징역 10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에서는 "선거비용 보전 청구 시 제출된 홍보업체와 후보들 사이의 계약서와 견적서 등을 보면 대금을 부풀렸다거나 허위로 작성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모두 무죄로 인정하고, 횡령 혐의에 대해서만 "등기부등본에 사무실로 등기된 건물이 실제 사무실로 사용되지 않은 점 등 유죄 판단의 근거가 충분히 타당해 보인다"며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2심의 유·무죄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8월을 확정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2015년 1월 대법원에서 내란선동 사건으로 징역 9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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