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도교육청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을 포함한 도내 사립유치원 원장 292명이 교육감을 상대로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지원금 등 지급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2019학년도 원아모집 과정에 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를 도입하지 않은 유치원에 대해 도교육청이 학급운영비 등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조치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해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가 불거진 이후 유아교육의 투명성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도내 모든 유치원이 ‘처음학교로’를 도입해 원아 모집을 실시하도록 했다.
그러나 도내 1천188개 국공립유치원은 모두 ‘처음학교로’ 시스템에 참여한 반면 사립유치원은 1천63곳 중 477곳(휴·폐원 제외)이 도입하지 않자 도교육청은 이들 유치원에 월 40만 원의 학급운영비(예정금액·2018년 15만∼25만 차등 지급)와 49만∼52만 원(2018년 46만 원)의 원장 기본급 등의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번 행정소송에 대해 한유총 측은 "교육청의 재정지원금은 사립유치원들이 원비 인상률을 제한하기로 한 대신 주기로 한 것"이라며 "전혀 상관없는 ‘처음학교로’ 미도입을 이유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립유치원 원장은 공무원이 아니며, ‘처음학교로’ 도입은 사립유치원에 선택권을 줘야 하는 부분"이라며 "뜻을 같이 한 원장들이 소송에 참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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