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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3년 9월 9일 성남시 분당지역 초중고 학부모들이 성남보호관찰소가 도심 한복판 서현동으로 기습 이전한 데 반발해 보호관찰소 출입로를 막고 직원들의 출근을 저지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성남보호관찰소)가 분당구 야탑청사의 일부 공간을 활용하자 주민들이 반발<본보 3월 18일자 18면 보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를 중재할 민관대책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않은 것이 발생 원인으로 꼽힌다. 성남시를 주체로 한 갈등조정기구가 열리지 않으면서 ‘민관 갈등’을 조장했다는 비판과 함께 시와 보호관찰소 간 ‘공공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19일 시와 보호관찰소 등에 따르면 2013년 10월 임시합동대책기구로 출범한 민관대책위는 2017년 4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시청사 사용기간 결정과 입지 선정 등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제6차 회의에서는 의결문을 내고 시청사 내 임시행정사무소 설치와 여수동·야탑동 입지 선정 대상 제외 등 4개 조항의 협의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를 끝으로 대책위는 2년 동안 개최되지 않고 있다.

보호관찰소는 지난해 8월부터 회의 권한을 갖고 있는 시에 야탑청사 일부 행정업무공간 활용 가능 여부와 시청사 임시행정사무소 근무환경 개선 등 업무정상화 방안을 논의하는 대책위 개최를 모두 7차례에 걸쳐 요청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같은 해 9월부터는 야탑청사 문서고 등 활용 및 정보화센터 개설계획 수차례 알림과 함께 시 관계자들과 현장을 방문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게 보호관찰소의 설명이다.

이렇다 보니 대책위 논의 없이 시청사 임시행정사무소 연장(사용수익허가)이 이뤄지는가 하면, 문서고 등 설치가 이미 끝난 지난 12일에서야 시가 단독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성남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사전 설명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공식 대화 창구인 대책위를 제외하고 보호관찰소 단독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순 없었다"며 "지난 의결문의 입지 선정에서 여수동·야탑동을 제외한다는 조항은 지금도 존중되고 있고, 이를 어긴 적도 없다. 성남보호관찰소가 소유·관리하는 야탑청사 활용과는 별개의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보호관찰소의 이런 입장이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시 관계자는 "대책위는 성남지역 전체를 놓고 민감한 이전 입지 선정 등을 위한 것이지만, 주민 여론을 보면 야탑청사 문제도 별개가 아닌 사항"이라며 "마련해 준 설명회도 참석하지 않았고, 설명회를 하지도 않겠다는데 어떤 주민이 이해해 주겠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대책위 협의 개최도 당장 안 되는 것을 해 달라는 것은 주민과 대화할 의지가 없다는 얘기"라며 "설명회를 열어 주민 동의를 구하고, 그에 따른 명확한 문서로 확약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8일 국회 김병관(민·성남 분당갑)의원 사무실에서 법무부와 시 관계자가 만나 이와 관련해 논의를 진행했지만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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