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경찰서는 지난 19일 보이스피싱 대출빙자형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한 신고로 범인을 검거 토록 한 금융기관 직원 2명에게 표창장과 보상금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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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 14일 새오산신협에서는 현금 1천650만 원을 인출요구한 A씨의 계좌가 본점에서 ‘피해의심계좌’로 등록된 것을 확인하고 개설지점에 확인할 것이 있다며 인출을 지연시키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범인을 검거하는데 기여한 공로다.

또 15일 우리은행 오산금융센터에서는 985만 원의 인출을 요구한 B씨의 계좌에 타 은행에서 돈이 입금 된지 1시간도 채되지 않아 현금으로 인출하려고하는 것을 수상히 여기고 인출목적 등을 세심히 묻는 과정에서 B씨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을 목격하고 본점 모니터링부서에 연락해 대출빙자사기임을 확인 후, 즉시 112신고해 범인을 검거했다.

박창호 서장은 "앞으로도 금융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보이스피싱 예방과 피의자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산=최승세 기자 cs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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