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인허가 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행정절차법 실무교육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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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교육은 양세원(서울시 마포구청 법무팀장) 변호사의 강의로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처분절차, 각종 처분 사례, 행정처분기준 해석방법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흠결 없는 행정처분으로 소송을 방지하고 행정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유형별 사례분석, 행정처분기준 적용 및 해석 위주로 교육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행정처분의 여러 가지 흠결로 인해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도 하고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에서 결정적인 패소원인이 되기도 하므로, 이번 교육으로 직원들이 행정절차 및 처분기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속적인 법무교육을 실시해 전 직원의 법적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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