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이달 중 시민 모두를 위한 자전거 단체보험 계약을 체결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 입찰을 통해 보험 계약업체가 선정되면, 계약일로부터 1년간 관내에 주민등록이 된 실제 거주자(외국인등록자 포함)는 자전거 관련 사고를 당할 경우 일정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하던 중 일어난 사고뿐만 아니라 도로 통행(보행) 중 자전거와의 충돌 등에 의한 사고도 보장이 가능하다.

고의 사고 등 일부 보장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지만, 다양한 자전거 사고 피해에서 시민을 보호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갖춘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지난해까지 시는 개별 시민이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며 지원을 신청할 경우 30%의 보험료(최대 1만5천원)만 부담했지만, 올해부터는 모든 시민을 위한 자전거 정책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다.

한대희 시장은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시민 보호라는 2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자전거 보험은 이달부터 효력이 발생한 시민안전보험과 더불어 시민 삶의 질과 안전지수를 향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 자전거 보험과 관련해 보장 내용 등 자세한 정보는 시청 건설과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포=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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