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가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의심 계약에 대한 특별조사에 나섰다.

그동안 관련 조사를 해왔지만 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기 때문이다.

20일 덕양구에 따르면 이번 특별조사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가격검증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허위신고 의심자로 선정한 대상자를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구는 불법거래 의심 건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 거래 당사자인 매도인, 매수인, 공인중개사에게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다.

허위신고로 적발된 경우 취득금액 5%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세무서에 통보해 세무조사도 받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덕양구 관계자는 "부동산 허위신고 특별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부동산 투기 및 탈세 등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바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박용규 기자 pyk120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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