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지난해 12월말 결산법인의 2018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다음 달 말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장에 신고·납부해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자와 세무대리인에게 8천여 건의 안내문을 발송하고, 상공회의소·산업단지 관리 사무소를 중심으로 신고·납부 안내 리플렛 배부, 배너 게시 및 LED전광판 홍보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해 시청 세정과, 출장소 세무과로 접수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전자신고 방법이 있으며, 전자신고 방법은 각 자치단체 방문 없이 편리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일정 비율에 따라 나눠 신고·납부해야 하고, 한 개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및 첨부 서류 미제출시에는 무신고로 간주해 20%의 가산세가 부과됨으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평택=김진태 기자jtk@kihoilbo.co.kr

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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