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부패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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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박주민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반부패5개단체(경제정의실천엽합,참여연대,한국투명성기구,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한국YMCA전국연맹) 지도부와 함께 ‘독립적 반부패총괄기구 설치’,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개정 청원!’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렸다.(현대경제tv캡처)
19일 박주민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반부패5개단체(경제정의실천엽합,참여연대,한국투명성기구,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한국YMCA전국연맹) 지도부와 함께 ‘독립적 반부패총괄기구 설치’,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개정 청원!’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현 고충처리 및 행정심판 기능이 분리된 독립적 반부패총괄기구 설치 △공직윤리와 반부패 업무의 통합 △반부패총괄기구의 부패·공익신고에 대한 사실확인 권한 부여 등의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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