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가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시흥시 은행·계수·대야동 일대에 조성된 은계지구 자족시설(공장) 기업인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또 "조례가 개정될 경우 은계지구뿐 아니라 은행·목감·장곡·연성·배곧신도시 등의 준주거지역까지 건축 제한 강화로 많은 피해가 우려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조업 등 기업들에 편의를 제공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가운데 유독 시흥시의회가 정부와 상반된 행정으로 기업인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순호 은계지구 기업인협의회장은 "시의회가 일부 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킨다면 우리는 행정가처분신청 등 강력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이옥철 기자 ocle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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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옥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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