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가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시흥시 은행·계수·대야동 일대에 조성된 은계지구 자족시설(공장) 기업인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2019032101010008457.jpg
시흥지역 기업인들은 20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시의원들이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지구단위계획과 조례가 상충될 경우 이는 준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조례로써 업종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조례가 개정될 경우 은계지구뿐 아니라 은행·목감·장곡·연성·배곧신도시 등의 준주거지역까지 건축 제한 강화로 많은 피해가 우려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조업 등 기업들에 편의를 제공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가운데 유독 시흥시의회가 정부와 상반된 행정으로 기업인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순호 은계지구 기업인협의회장은 "시의회가 일부 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킨다면 우리는 행정가처분신청 등 강력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이옥철 기자 oclee@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