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람들의 자유로운 일상생활이나 생계유지에 해를 끼치는 범죄, 또는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민생침해 사범이라 일컫는다.

 평온히 살아가려는 서민의 생활을 해하는 범죄야말로 가정파괴범들이다. 이들이 저지르는 범행으로 인해 가정생활이 파괴되기 때문이라 하겠다. 국가의 경축일 등이 돌아오면 단행하는 사면에서도 이들 범죄자들은 제외돼야 마땅하다.

 무엇보다도 이들 민생침해 사범들의 죄질이 나쁘다. 가해자는 죄의식 없이 저지른다 해도 당하는 피해자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서민들이다. 민생침해 사범들의 범죄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심지어 서민들의 유일한 생활 영위 수단인 포장마차 영업, 소규모 상점 운영 등에까지 해악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난동을 피우며 폭력을 행사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곤 한다. 10여 차례나 경찰서에 오가는 민생 침해 사범들도 한둘이 아니다. 심지어 무려 범행전과가 55범에 이르는 전과자도 있다고 한다. 전과가 수십 범에 이르는 누범자임에도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높은 사회 공간에 완전한 교정 없이 출소시키곤 한다. 이들이 개전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데도 사회로 내보내는 당국의 행위에 찬동할 수 없다. 이처럼 상습범들을 사회에 너무도 쉽게 내놓고 있는 당국이다. 이유가 경미한 범죄라는 것이다.

 인천중부경찰서가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서민생계 침해사범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여 40명을 검거하고 11명을 구속했다고 한다. 불과 1개월 동안 한 경찰서 관내에서 40∼50여 명이 서민 생계 침해사범으로 검거되고 있을 정도다. 전국적으로 자행되는 민생침해 행위는 상상을 초월한다. 경찰의 보다 강력한 민생침해 사범에 대한 단속이 시급하다. 현행 우리 경찰법은 국가경찰의 임무를,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과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 공동생활을 해치는 민생사범은 사회로부터 격리돼야 마땅하다.

 민생이 안정돼야 경제도 발전할 수 있다. 이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경찰의 직무유기라 할 수 있다. 법이 물러서다. 보다 강력한 의법조치가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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