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의 겸직과 영리 거래를 금지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보다 강력한 통제 방법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9일 발표한 ‘지방의회 의원 겸직 등 금지 규정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한 지방의회별 이행 점검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내 31개 기초의회 중 19곳이 권익위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고, 경기도의회 또한 겸직신고 공개 등 일부만을 이행하고 있어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의회도 마찬가지로 권고 과제를 하나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인천시 기초의회 가운데 개선 권고안을 모두 이행한 곳은 옹진군의회가 유일하다.

 권익위의 ‘지방의회 의원 겸직 및 영리 거래 금지 제도 개선’ 권고는 지방의원의 겸직 사실을 구체적으로 신고·공개하고,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금지하는 관리자 강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겸직 신고 내용 점검과 겸직 현황 공개 등 핵심적인 과제 이행률을 살펴보면 인천·경기는 물론 전국 지방의회 대부분이 형식적인 모양새를 갖춰 놓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겸직신고의 경우 제도 개선안에 따라 모양새만 갖췄을 뿐 신고내용에 대한 기준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신고 내용도 전국이 서로 다른가 하면 신고 후 관리방안 역시 마련되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다. 또 영리거래 금지조항 역시 거래제한자 등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여전히 불투명한 거래가 이어지는 등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내고 있어 공정성 확보를 위한 보다 강력한 통제수단 마련이 절실하다.

 지방자치법에 지방의원은 겸직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지만 불·탈법 행위를 하더라도 의원직을 상실케 하는 강제규정이 없다 보니 실효성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생계에 걱정없이 의원활동에 전념하도록 지방의원 유급제가 실시됐음에도 여전히 영리활동을 병행하는 행위는 선출해 준 지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의원겸직은 사익추구를 위해 의원의 권한을 남용할 우려가 다분하다. 따라서 보다 신뢰받는 투명한 지방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의 지위를 이용한 반칙과 특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지방의회의 청렴성과 윤리성 강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겸직금지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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