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공항시설사용료를 미납 중인 팬퍼시픽 항공이 무안공항에서 칼리보(보라카이) 운항을 재개해 비난여론이 일고 있다.

20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저비용(LCC)항공은 팬퍼시픽항공은 전남 무안공항에 보증금 1억2천500만 원에 공항시설사용료 후불 계약을 맺었다. 팬퍼시픽항공은 이달 20일부터 무안∼칼리보 노선을 재취항한다.

앞서 2017년 팬퍼시픽항공은 무안∼칼리보 노선을 운항하다 지난해 운항을 중단했다. 당시 팬퍼시픽항공은 무안 공항과 김해공항에 공항시설사용료를 각각 8천900만 원, 1억9천700만 원 연체하다 수 개월 뒤 완납했다.

팬퍼시픽항공은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인천공항 시설이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 공사는 지난해 4월부터 공항시설사용료 체납액 납부에 대한 최고장을 수 차례 발송하고, 업무용시설 임대차계약 불가, 퇴거, 원상회복 요청 등도 통보했다.

공사는 팬퍼시픽항공을 상대로 미납 채권 청구 등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횡령 혐의 등으로 형사소송까지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항공 업계 관계자는 "팬퍼시픽항공이 인천공항에 시설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는데도 무안에서 칼리보 노선을 재취항하는 등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며 "항공사의 배짱영업으로 피해는 이용객들에게 돌아갈 수 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시설사용료계약은 후불제로 체결한다. 팬퍼시픽항공이 지난해 일정기간 미납한 사실은 있지만 완납해 계약에는 문제가 없다"며 "팬퍼시픽항공은 조만간 김해공항에 재취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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