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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서정진(62)셀트리온 회장이 남인천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270억 원대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정성완)는 서 회장이 남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서 회장은 2013년과 2014년 사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간 거래로 각각 116억 원과 154억 원의 귀속증여세를 국세청에 납부했다.

서 회장은 당시 두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유방암치료제 등을 셀트리온으로부터 사실상 독점적으로 공급받아 판매하는 회사다. 셀트리온 매출액 중 셀트리온헬스케어에 판매해 얻은 매출비율은 2012년 94.57%, 2013년 98.65%였다.

현행 상속세와 증여세법에서는 특수관계 법인과 수혜 법인 사이 일정한 비율을 초과하는 거래가 있을 경우 수혜 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세후 영업이익 중 일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해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서 회장은 2014년 10월 관련법상 자신이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었다며 이미 낸 증여세 270억 원을 환급해 달라고 남인천세무서에 청구했다.

서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해당 법률은 거래의 성격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수혜 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일정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하게 돼 있다"며 "이는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혜 법인의 주식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보유한 경우도 수혜 법인의 지배주주에 포함된다"며 "원고는 셀트리온 지배주주로서 증여세 납세 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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