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담당 직원 징계와 안전대책 마련, 과도한 물리력 행사 방지 등을 권고했다.
당시 인권위는 ▶주거권자의 동의 없이 현장에 진입 ▶사고를 인지한 후에도 단속 지속 ▶119신고 외에 구조활동을 하지 않은 점 ▶욕설이 난무한 무분별하고 무차별한 단속 등을 지적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법무부나 인천외국인청은 인권위 권고에 대한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또 대책위는 이와 관련해 최근 인천외국인청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들은 "인천외국인청은 딴저테이 사망사건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관련 직원 징계와 인권침해적인 단속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며 "이행안이 마련될 때까지 단속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천외국인청 관계자는 "우리도 감사 등을 받는 입장이어서 뭐라고 대답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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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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