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이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6년 인천 전체 사립학교재단의 평균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23.3%(22억 5천100여만 원)였으나, 2018년에는 16.6%(18억8천500여만 원)로 3년간 5%p 가까이 줄어들었다.
사립재단들이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결손으로 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재정결함보조금은 2016년 74억 원에서 2018년 94억9천300만 원으로 20억여 원 증가했다.
특수학교 네 곳은 0%, 양지학원(인제고)은 3년간 부담해야 할 10억 원 중 85만9천 원을 납부해 부담률 0.08%를 기록했고 명성학원(세일고)은 8억1천여만 원 중 638만 원을 납부해 0.1%를 나타냈다.
박찬대 의원은 "일부 사립학교 재단이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가뜩이나 부족한 인천 교육예산이 쪼들리고 있다"며 "법정부담금 납부비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