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갑·사진)의원은 20일 인천지역 사립학교재단들의 법정부담금 부담 비율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이에 따른 혈세부담이 최근 3년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박찬대 의원이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6년 인천 전체 사립학교재단의 평균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23.3%(22억 5천100여만 원)였으나, 2018년에는 16.6%(18억8천500여만 원)로 3년간 5%p 가까이 줄어들었다.

사립재단들이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결손으로 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재정결함보조금은 2016년 74억 원에서 2018년 94억9천300만 원으로 20억여 원 증가했다.

특수학교 네 곳은 0%, 양지학원(인제고)은 3년간 부담해야 할 10억 원 중 85만9천 원을 납부해 부담률 0.08%를 기록했고 명성학원(세일고)은 8억1천여만 원 중 638만 원을 납부해 0.1%를 나타냈다.

박찬대 의원은 "일부 사립학교 재단이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가뜩이나 부족한 인천 교육예산이 쪼들리고 있다"며 "법정부담금 납부비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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