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5대 인천시의회가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내 수익사업 용지매각에 제동을 거는 조례 제정에 성공했다면 대규모 시유지가 조성원가 이하로 마구 팔리는 일들을 막을 수 있었을까."

당시 시의원들은 IFEZ 개발과정에서 ‘비공개 단독 협약’에 따라 민간기업이 독점적 개발권을 부여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의회나 지역 주민들에게 아무런 동의절차 없이 거대한 땅 덩어리들이 팔려 나갔다고 개탄했다. 게일, 포트만, 캠핀스키 등이 도마 위에 올랐고, 이들의 미미한 외국인 직접투자액(FDI)이 지적됐다.

시의회는 인천경제청이 사업개발권에 대한 권리포기나 앵커·공익시설을 짓는 등의 의무부담행위 포기에 관한 계약을 맺기 전에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 집행부와 시장은 그 해 대법원에 조례 무효확인소송과 집행정지결정 소송을 제기했다. 집행정지결정은 인용되지 않았지만 2009년 12월 대법원은 이 조례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그 사이 연세대학교는 송도국제도시 7공구 땅을 3.3㎡당 48만5천 원에 받고 대학 캠퍼스 외에 약속한 연구시설나 종합병원은 짓지 않았다. 이 상태에서 11공구 땅을 3.3㎡당 123만 원에 가져갈 예정이다. 또 방대한 개발사업으로 빚 더미에 몰린 시는 송도 6·8공구 151층 인천타워 건설을 포기하고, 이 일대의 독점개발권을 부여 받은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의 땅을 몰래 매각했다. 계약자간 권리포기와 의무부담행위의 포기가 발생한 대표적 사례다.

12년이 지난 지금 명칭만 바뀌고 내용이 동일한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다시 등장한 배경이기도 하다. 8대 산업경제위원회는 이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5대 의회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알려진 바와 달리, 양해각서(MOU) 체결 단계나 개별기업의 입주 여부 등은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IFEZ 내 토지의 조성원가 ‘미만’ 매각이나 중간 계약 변경에 따른 당초 권리나 의무가 사라질 때 만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제한적 내용을 담고 있다.

시의회 산경위의 한 의원은 "개정안이 위법하다면 인천시(경제청)가 하는 IFEZ 사업에 대한 각종 심의나 검토도 국가위임사업에 대한 침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다 위법한 것"이라며 "IFEZ 사업에 대한 시민재산권을 지키는 것은 의회 본연의 역할이고, 소송 시 올바른 지방분권화와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적시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라고 했다.

송도의 한 주민 대표는 "의회는 대기업과 앵커시설이 IFEZ에 입주해 낳은 긍정적 영향을 간과하고 부정적 측면 만 보고 있다"고 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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