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가 변사자의 신원을 확인하겠다며 얼굴 사진이 그대로 드러난 수배 전단을 배포해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국 국적의 소무역상이나 관광객들은 "만일 한국인이 사망했어도 저렇게 부착했겠느냐"며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20일 오후 중국인 관광객과 소무역상으로 북적거리는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내 대합실. 한쪽 벽면 게시판에는 각종 포스터들 사이에 A4용지 크기의 ‘신원 미상 변사체 수배’ 전단 한 장이 붙어 있었다. 전단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시신 한 구가 2018년 11월 1일 오후 2시께 평택항 내항관리부두 인근 해상에서 표류하는 상태로 발견됐다는 내용과 신장, 체형, 상·하의가 중국 상표라는 등 특징이 쓰여 있었다. 담당형사팀 전화번호 밑에는 ‘평택해양경찰서장’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어 수배 전단의 출처를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전단에는 모자이크 처리도 하지 않은 시신 얼굴 사진과 속옷 하의를 입은 시신의 엉덩이 부위 사진이 그대로 담겼다. 여객터미널에서 수배 전단을 보고 있던 한 중국인 소무역상인은 "죽은 사람 얼굴을 이렇게 게시판에 붙여 놓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옷에 중국 상표가 있어 중국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저렇게 붙였지, 한국인이었다면 유족에게 항의받을까 봐 게시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사정을 알아보니 평택해경은 지난해 11월 1일 변사체가 발견되자 3일 뒤인 4일 수배 전단 80장을 만들어 평택항 동부두 및 서부두 운영사와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선사 대리점 등 항만업계 관계자들에게 나눠 줬다. 이 과정에서 전단을 받은 여객터미널 한 관계자가 게시판에 전단 한 장을 붙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평택해경 측의 해명이다.

해당 변사사건은 결국 시신 발견 5일 만인 11월 6일 변사자의 유족이 중국대사관을 통해 평택해경에 연락을 해 오면서 시신의 신원이 확인됐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신원 조회가 됐다면 전단 배포가 필요없었겠지만, 외국인이다 보니 신원 확보가 우선적이란 판단 하에 전단을 배포하게 됐다"며 "인권침해 소지가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고, 앞으로는 조금 더 신중히 판단해 신원 확인을 하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진태 기자 kjt@kihoilbo.co.kr

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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