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 과징금 28억 원

온라인몰에서 휴대폰을 사는 일부 고객들을 대상으로 할인폭을 임의로 크게 책정한 이동통신 3사가 과징금 28억5100만 원을 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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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3사의 온라인 영업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총 과징금 28억5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9억7500만 원, KT 8억5100만 원, LG유플러스 10억2500만 원입니다. 또한 35개 관련 유통점에 과태료 총 1억390만 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7월 언론을 통해 문제 제기가 된 이후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와 35개 유통점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지난해 4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온라인 영업을 대상으로 유통점이 현금대납, 사은품지급, 카드사제휴할인 등의 방법을 동원해 6만4183명(위반율 79.3%)에게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0만 원을 초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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