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병) 국회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총 3건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후속조치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공유지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경우 임대료를 50% 감면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개정안은 수소충전소의 조기확충을 지원하고 경제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익이 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임대료 감면 범위를 75%로 상향했다.

또 수도권 외 국·공유지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경우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임대료 감면의 범위를 100%로 추가 상향했다.

이밖에도 공공기관의 소유지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에서는 임대료 감면 범위를 50%로 하고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임대료 감면 범위를 75%로 추가 상향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권 의원은 "수소경제의 핵심인 수소차의 보급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소충전소의 조기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현장에서 토로하는 수소충전소 초기투자비 부담과 부지선정의 어려움 등을 해소하기 위해 수익이 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국·공유지와 공공기관 소유지에 한해 임대료를 추가로 감면해주는 ‘패키지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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