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조카에 야당 공세도
유시민 조카인 신모 감독이 대마초 밀수로 징역 3년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네티즌들은 신모 감독의 대마초 밀반입 시도에 대해 믿어지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신씨는 지난해 7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법정구속 됐다. 1심에서 무죄를, 2심에서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신모씨의 모친은 유시춘 EBS 7기 이사장이다. 유 이사장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이사장, 한국작가회의 상임이사 등을 지낸 바 있다. 유 이사장은 지난해 9월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야당 일각에서는 임명 결격을 거론하면서 공세를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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