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의회가 제228회 임시회를 열고 다음달 5일까지 16일간의 일정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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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 첫 날인 21일에는 예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11일간은 상임위원회별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 현장방문, 추경예산안 예비 심사, 조례안 심사 등을 실시한다. 다음달 2일에는 예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며, 그 뒤 이틀간 본회의를 열어 구정질문을 이어간다.

임시회 마지막 날에는 4차 본회의를 열고 심사 안건들을 최종 의결한다. 이번 회기 중 심사할 안건은 집행부 제출 조례안 및 예산안 등 7건, 의원발의 조례안 6건, 기타 안건 3건 등 총 16건이다. 의원발의 조례안을 살펴보면 안애경 의원이 발의한 ‘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제승 의원이 발의한 ‘부평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있다.

나상길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한 사항을 집행부에서 시정했는지 꼼꼼하게 확인할 것"이라며 "추경예산안은 엄정한 심사로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됐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장원석 기자 ston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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