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택지개발사업도 합해 100만㎡를 초과하면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의원은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요건에 반경 10㎞ 내에서 5년간 2개 이상 개발사업이 진행될 경우 그 면적의 합이 100만㎡를 넘으면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면적 100만㎡ 이상, 수용인구 2만 명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규모 개발사업 난립, 기준을 밑도는 꼼수개발 등으로 광역교통대책에서 제외돼 교통난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의왕ㆍ과천 지역에서 추진 중인 개발사업 5곳 중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한 곳은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단 한 곳뿐이다.

신 의원은 "단일사업 100만㎡ 이상이라는 획일적인 기준 때문에 합하면 100만㎡를 초과하는 택지개발사업의 입주민들이 교통난을 겪고 있다"며 "100만㎡ 이하의 중소규모 개발사업도 합해서 100만㎡ 이상이면 공동으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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