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민.jpg
▲ 최영민 인천미추홀경찰서 석암파출소 순경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최근 들어 청소년과 20대 남성에게서 피해가 속출한 ‘몸캠피싱’이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금전적인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문자피싱, 몸캠피싱 종류의 범죄들은 모두 피싱(Phishing)이란 단어를 포함하고 있다. 피싱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를 뜻하는 영어를 합성한 조어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낚아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는 악성 사기수법이다.

 이 중 몸캠피싱이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음란 화상 채팅(몸캠)을 하자고 접근해 상대방의 음란 행위를 녹화한 후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심어 피해자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는 연락처를 탈취한 뒤 지인들에게 녹화해둔 영상(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전을 갈취하는 범죄다. 만약 피해자가 돈을 보내지 않으면 범인들은 실제로 피해자의 녹화된 음란행위 동영상을 피해자의 가족, 친구 및 회사 동료들에게 퍼뜨린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는 일상적인 사회생활이 힘들 뿐 아니라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

 몸캠피싱 사례를 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몸캠피싱에 대한 범인들의 수법은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범죄자 대부분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고 외부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일대일 채팅 어플을 이용하기 때문에 검거 자체가 어려워 예방을 통해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다. 또 몸캠피싱 피해를 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각종 피싱범죄, 이제는 신종 범죄도 알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야 할 것이며 한순간의 호기심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에 빠지기보다는 나부터 범죄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