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는 21일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와 간담회를 통해 올해 확대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내용과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기관의 병폐를 공유했다.
특히 불법 개설 감지시스템과 전문성을 갖춘 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해 사무장병원과 면허 대여 약국 등 의료 불법 개설 기관 조기 퇴출 및 근절 필요성을 강조했다.
녹색소비자연대 경기도지부 손철옥 대표는 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이 도입되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건보 경인본부는 "특별사법경찰권 업무는 사무장병원과 면허 대여 약국 등 불법 개설 기관 조사에만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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