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법인이 납세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사용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중부지방국세청은 납세자가 현장에서 제기한 고충사항을 검토해 중소법인과 혁신성장 지원기업의 세금포인트 제도를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세금포인트는 개인 납세자와 중소기업이 신고하거나 자진 납부한 세액에 부여되는 점수다. 개인과 중소법인 모두 세금 10만 원당 1점씩 적립된다.

납세자는 징수를 미루거나 납기를 연장할 때 제공해야 하는 납세 담보를 적립된 세금포인트만큼 면제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중소법인은 세금포인트가 최소 500점 이상이 돼야 납세 담보 면제로 활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세금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는 최소 적립액이 100점 이상으로 완화됐다. 혁신성장 지원 대상 기업은 세금포인트 적립률을 세금 10만 원당 1점에서 2점으로 확대한다.

중부국세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14만4천여 기업이 추가로 납세 담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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