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은 21일 수원시 한 음식점에서 경기도체육회 및 도내 31개 시·군체육회를 대상으로 2019년 시도(시군구)체육회 순회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구본채·김정민 도체육회 부회장, 박상현 사무처장, 도내 31개 시·군체육회 부회장, 사무국장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을 금지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지방체육회 예산 확보 등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통과함에 따라 지방체육단체의 존폐 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지방체육단체의 안정적 지위와 재원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어떤 근거나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민간회장 선출을 선거에 의해 결정하는 일률적인 행태를 유보해 줄 것을 건의했다.

시·군체육회 사무국장협의회는 대한체육회가 2016년 법안 발의 후 그간 대처 방안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으며, 이에 따른 시·군직장운동부 해체 위기까지 대두되고 있다며 대한체육회가 대응 마련에 적극 앞장서 줄 것도 촉구했다.

이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법 개정에 따른 지방체육단체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 후 정부와 국회에 지방체육단체의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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