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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의 한 지하상가. /사진 = 기호일보 DB
인천시는 2002년 제정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조례에 따라 연간 사용료를 50% 감액했던 것을 올해부터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다음달부터 15개 지하도상가 임차인에게 부과될 사용료는 지난해(38억 원) 대비 40% 증가한 57억 원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하도상가 상인들은 시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감사원으로부터 상위법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연간 16억 원의 사용료를 적게 징수한 사실에 대해 지적을 받았다. 기존 조례는 지하도상가 연간 사용료를 부지평가액과 건물평가액을 더한 재산평정가액의 5%를 적용해 부과하면서 부지평가액 산정은 감정평가액의 50%를 잘못 적용했다.

올해부터는 법령에 따라 부지는 감정평가액을, 건물은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시는 상가 관리법인 대표에게 올해 사용료 부과에 대해 법령에 따른 정상적인 사용료 부과임을 설명했다.

사용료 정상 부과에 대한 안내문을 모든 임차인에게 발송했다. 사용료는 100만 원 초과시 분납 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현재 지하도상가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늘어난 사용료로 상인들의 부담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사용료 부과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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