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15개 지하도상가 임차인에게 부과될 사용료는 지난해(38억 원) 대비 40% 증가한 57억 원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하도상가 상인들은 시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감사원으로부터 상위법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연간 16억 원의 사용료를 적게 징수한 사실에 대해 지적을 받았다. 기존 조례는 지하도상가 연간 사용료를 부지평가액과 건물평가액을 더한 재산평정가액의 5%를 적용해 부과하면서 부지평가액 산정은 감정평가액의 50%를 잘못 적용했다.
올해부터는 법령에 따라 부지는 감정평가액을, 건물은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시는 상가 관리법인 대표에게 올해 사용료 부과에 대해 법령에 따른 정상적인 사용료 부과임을 설명했다.
사용료 정상 부과에 대한 안내문을 모든 임차인에게 발송했다. 사용료는 100만 원 초과시 분납 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현재 지하도상가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늘어난 사용료로 상인들의 부담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사용료 부과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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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대부료 인상전에 인천지하상가 대부료가 왜??
낮게 납부했을까요???
인천은 2002년도에 지하상가에 대한 모든 권리를 점포주에게 맡기는식의 조례를 만들었죠?
그러니 지하상가 양도,양수,전대도 조례에 있었고 지난 17년간 리모델링도 점포주가 맡아서 한건데 ~~
대부료 현실적으로 올리기전에 리모델링 비용 반납이 먼저라고 봅니다!!
2002년이후부터 리모델링한거 5000만원
넘을거다
제발 상식선에서 업무처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