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음주운전 위법행위가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최근 파주시청 소속 공무원이 음주운전에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공무원은 지난 2002년과 2016년에도 음주운전을 일삼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파주시와 경찰에 따르면 법원읍 소속 공무원 A(44)씨가 지난 13일 오후 10시 40분께 와동동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가다가 주변에 있던 목격자에 의해 112 신고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음주운전 중인 A씨에게 정차 지시를 내렸으나 이를 무시한 채 달아나다가 검거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21%가 나왔다.

음주운전 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 중이지만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일 경찰로부터 이 같은 비위 사실을 통보받아 조만간 A씨에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파주=박용규 기자 pyk120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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