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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동구 송림동 송림초등학교 정문 앞. 학부모들이 아이들의 하교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 = 기호일보 DB
인천시 동구 ‘송림초교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송림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 및 학습권 문제가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개학과 함께 통학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는 듯하더니 이제는 학습권 침해 문제로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

21일 인천남부교육지원청과 대우건설 등에 따르면 이달 안께 계단 설치 등 우회 통학로 정비를 마치고 다음 달 1일부터 통학버스가 운행된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통학 불편 문제만 해결된 것일 뿐 공사기간 동안 발생할 날림먼지와 소음, 진동 등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학부모들은 학습권 보장을 위해 창호 교체, 방음벽 설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송림초교의 창호는 설치된 지 22년이 지난 홑창호다. 학부모들은 2중 창호로 교체해야 소음과 진동을 차단할 수 있다고 보고 즉시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특혜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체 순번이 이미 지정돼 있기 때문이다. 송림초교는 남부교육지원청 관할 지역에서 9번째 교체 대상이다. 보통 1년에 3개 학교가 창호 교체공사를 한다고 할 때 송림초교는 3년 뒤에나 창호를 교체할 수 있다. 그렇다고 무작정 앞당겨서 교체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앞 순위 학교의 반발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방음벽 설치 문제도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시공사는 사업부지 내 방음벽을 세울 경우 기반구조 검토 등으로 1년 6개월 이상의 공사기간을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본관 뒤편에 방음벽을 설치하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반면 학교 측은 내부 규정으로 인해 고민하고 있다. 최초 사업계획 때 세운 ‘방음벽을 학교 부지 내 설치할 수 없다’는 ‘사업학습환경보호계획’으로 인해 전임 교장과 현 교장 모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송림초교 학부모회 관계자는 "창호 교체에 3년을 기다린다면 사업 준공시기와 맞물려 효과를 볼 수 없다"며 "방음벽 문제는 학교장의 생각이 중요해 기다리는 입장"이라고 토로했다.

송림초교 관계자는 "학교 내 높은 방음벽 설치에 따른 안전사고가 우려돼 남부교육지원청에 안전진단 등 자문을 요청한 상태"라며 "자문 결과를 가지고 학부모들과 협의하며 신중하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장원석 기자 ston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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