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정시모집에서 입학할 의향이 없는 친구와 지인의 개인정보를 몰래 사용해 고의로 입학경쟁률을 높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A(21)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친구와 지인 등 5명에게서 대학 원서 접수 인터넷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빌려 B대학교 2019학년도 정시 고른기회전형 경제학부에 허수 지원해 학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른기회전형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복지급여 수급자 등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으로, A씨는 "이벤트에 응모하겠다"며 이들에게 아이디 등을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해당 전형의 정원이 단 1명이기 때문에 실시간 경쟁률이 올라가면 다른 학생들이 지원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에 있는 다른 사립대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허수 지원해 경쟁률을 높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대학 측은 A씨의 범행 사실을 파악하고 합격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학교는 지원자격이 안 되는데도 고른기회전형에 지원한 5명에게 직접 연락해 확인한 결과, 수능을 보지 않은 지원자와 군대에 간 지원자였다는 점을 인지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장민경 인턴기자 jmk@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