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작성한 행정문서 원문을 공개하도록 정한 제도가 경기도내 기관의 참여 부족으로 인해 낮은 공개율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행정안전부 및 경기도 등에 따르면 2014년 3월부터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단체, 공공기관 등의 국장급 이상 결재 문서는 별도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어도 사전에 결재 문서 원문을 공개하는 ‘원문정보 공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개된 정보는 행안부가 운영하는 ‘정보공개 포털’에 게시된다. 대상 기관은 전국 49개 중앙행정기관, 17개 광역자치단체, 226개 기초자치단체, 17개 교육청, 128개 공공기관이다.

하지만 올해로 시행 5년째를 맞았음에도 불구, 경기도청을 포함한 도내 일부 지자체들의 참여율은 저조한 수준이다.

지난해 전국 지자체 원문정보 공개율은 63.5%인 가운데 경기도내는 65.8%로 가까스로 전국 평균치를 넘었지만 경기도청 54.5%, 연천군 57.3%, 파주시 57.7%, 광명시 57.8%, 시흥시 61.8%, 부천시 63.3% 등 6개 기관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례시 지정을 앞둔 고양시와 용인시는 원문 공개율이 각각 73%, 68.6%였지만 수원시는 65.8%로 간신히 전국 평균을 넘어섰다.

올 1월부터 2월 말까지 총 2만3천281건의 도내 원문 공개율 역시 전국 52.6%보다 10%p가량 낮은 41.7%(9천713건)를 기록했다. 동두천시 59.7%, 김포시 76.5% 등 5개 지자체를 제외한 27개 시·군(도청 포함) 모두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지자체뿐만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도교육청의 원문 공개율은 2015년 26.3%, 2016년 16.6%, 2017년 11.5%, 지난해 17.9%로 매년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올 2월 말까지도 전국 22.5%보다 낮은 18.1%이다.

반면 서울시의 경우 더 많은 원문을 공개하기 위해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상시 운영, 기존 비공개였던 원문들을 공개로 돌리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청의 원문 공개율은 2017년 83.3%, 지난해 93.9%, 올해 2월 말까지는 96.3%에 달한다. 대부분의 도내 지자체가 민원인이 정보공개 청구를 했을 때만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있어 이와 대조된다.

또 서울시는 현재까지 누적된 결재문서 및 회의정보 원문 1천625만 건을 찾아볼 수 있는 ‘정보소통광장’ 홈페이지를 운영해 서울시내 221개 위원회의 회의정보 목록뿐 아니라 원문정보 공개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의 자료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도내 지자체들은 원문 내 개인정보로 인해 발생할 민원이 예상돼 이를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더 많은 문서를 공개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직원들을 독려하고 있지만, 이에 부담을 느끼는 직원들이 대부분"이라며 "당장은 아니더라도 서울시와 비슷한 정보공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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