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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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캡처 김은경 전 장관
김은경 전 장관에게는 지난 2월 출국금지 조치를 내려진 바 있다.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지만 조치를 한 날짜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말 김은경 전 장관 등이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면서 직권을 남용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었다.

김 전 장관은 검찰에서 동향을 파악한 것은 인정하지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부인하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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