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올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부과대상기간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차량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 등을 감안해 산정되며, 기간 내에 소유권 변경이나 폐차, 말소를 한 경우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부과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생계형 차량, 장애인(1~3급) 및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의 보철용 차량인 경유차 1대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된다.

납부는 다음달 1일까지이고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현금입출금기 또는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로 이체, 인터넷(위택스 www.wetax.go.kr, 인터넷지로 www.giro.or.kr)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차량 압류 등 체납처분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하남=이홍재 기자 hjl@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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