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의회는 오는 26∼29일까지 제245회 임시회에 들어간다.

24일 군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천군 장애인 가족지원 조례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조례안,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및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5건을 처리한다.

또 집행부가 제출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연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총 14개의 안건을 심의 및 의결할 예정이다.

세부 일정을 보면 26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이어 27∼28일 양일간 안건검토를 거친 후, 회기 마지막 날인 29일 2차 본회의를 열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의결 처리를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임재석 의장은 "이번 회기에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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