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과 복지 향상을 위한 청년배당의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2일 열린 ‘제28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제정안이 통과돼 이를 추진한다.

청년배당은 올해 만 24세가 되는 청년들에게 1인당 연간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분기별 지급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만 24세 청년이다. 경기도 일자리재단 온라인시스템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올해 1분기 신청대상자의 신청기간은 다음 달부터다. 시는 청년배당 지원사업에 도비 70%를 지원받아 총 63억 원을 편성, 일정에 따라 청년배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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