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 시행사에 한 광고대행업체가 하청대금 결제를 요구와 관련(본보 2019년 3월20일 인터넷)해 시행사인 석정건설이 24일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7월 광고대행사인 A사와 전반적인 분양 홍보와 관련해 최초 60억 원에 계약해 현재까지 52억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사는 당초 계약 금액보다 분양 홍보비용이 더 지출됐다며 15억 원을 추가한 최종 75억 원에 지불을 석정건설에 요구했다"며 "지출 영수증에 사실관계를 살펴본 결과 과다청구된 것을 확인했고 이를 근거로 추가비용 지출요구를 거절했다"며 석정건설은 A사를 상대로 부당 이익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석정건설 관계자는 "A사와 당초 60억 원을 계약해 매월 입금을 해줬고 최종 정산시기가 다가오니 추가비용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본 사가 확인결과 중복 청구가 있어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소송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석정건설과 오산지역주택조합은 양산동 95번지 일원에 22개동(지하 1층~지상27층), 2081세대 규모로 아파트를 건립할 예정이며 지난해 7월부터 오산동 222번지 일원에 홍보관을 열고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오산=최승세 기자 cs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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