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가 최근 개최한 제234회 임시회에서 주민 생활에 밀접한 경제·건강·환경에 대한 조례를 의원 발의로 내놔 통과시키는 등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로 거듭나고 있다.

 재정문화위원회 곽내경(한·원미1·역곡1·2·춘의·도당)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의원 12인이 공동발의해 통과됐다. 이 조례는 공공부문 근로자(공기업, 부천시 출자·출연기관, 수탁기관 및 부천시 소속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 도모, 부천시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 권유경(민·원종1·2·오정·신흥)의원과 송혜숙(민·비례)의원이 발의한 중·고교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에게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는 조례도 통과됐다.

 남미경(한·비례)의원이 대표로 7인이 공동발의해 통과한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노사 협력 증진, 고용 및 인적 자원 개발 등을 위해 부천시의 각 경제주체가 담당해야 할 역할을 정립하고 합의 도출과 그 추진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상윤(한·약대·중1·2·3·4)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안’도 통과됐다. 이 조례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최소한의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시민의 생활 안정 등 시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천시민이 재난이나 사고를 당하면 보험사가 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도시교통위원회 박병권(민·약대·중1·2·3·4)위원장이 대표발의해 통과된 ‘부천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는 부천시장이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기 위해 5년마다 산업혁명 종합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전문가 위원회 구성 및 관내 기업에 기술 관련 정보 제공과 전문가 컨설팅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주삼(민·소사본·소사본3)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도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은 낭비성 보도블록 공사를 예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학환(한·성곡·고강본·고강1)의원이 대표발의해 통과한 ‘부천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는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기반을 조성하고,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악취대책 민관협의회 구성·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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